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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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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천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5-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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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후원자의 신청이 승인되면, 출신 국가의 배우자는 프랑스 대사관에 장기 체류 비자(4~12개월)를 신청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는 '가족 재결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의 경우 1년 체류 후, 자녀의 경우 성년(일을 원하는 경우 16세)에 '사적 및 가족 생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적 및 가족 생활' 허가 소지자는 OFII(프랑스 이민 및 통합 사무소) 사무소에서 면접 후 '공화국 통합 계약서'(contrat d'intégration republicaine, CIR)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1년 계약은 재결합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시민 교육(프랑스 제도, 공화주의 가치, 프랑스 사회 및 생활 중심)과 프랑스어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구합니다. 거주 카드와 서명된 CIR을 소지한 재결합한 부모와 16세 자녀는 프랑스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CI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허가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인트 제도에 연계된 통합 계약이 이탈리아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민자(후원자와 동일한 기간의 거주 허가를 받아 학업, 취업, 사회 보장 혜택 제공)는 획득/상실 포인트 검증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자들에게 통합 계약은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강남레이블 무료중계 티비팡 강남달토 강남가라오케 강남레깅스룸 솔랭토토 롤 토토 다낭가라오케 성인용품 오나홀 몽키페이 신용카드현금화 카드현금화 인천출장마사지 강남호빠 링크사랑 신용카드 현금화 잠실휴대폰성지 송파휴대폰성지 호치민 가라오케 강남셔츠룸 레드라인 먹튀 레드라인 사이트 레드라인 먹튀 레드라인 먹튀 천안다국적노래방 무료스포츠티비 스포츠티비 무료스포츠중계 강구항 영덕대게 맛집 먹튀사이트 제작 스포츠중계 제작 스포츠중계사이트제작 스포츠중계제작 스포츠중계 솔루션 스포츠중계중계사이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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